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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법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률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있다.
B 기상법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법률 @0686a88
#####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있다. 경우 제4호의 기관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있다. <개정 2011.3.9, 2016.3.22>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