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5.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6.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7.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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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사업(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
매년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이를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소속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을
맺을
수
있다.
<개정
2011.3.9,
2016.3.22>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3.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을
적용받는
특정연구기관
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중
기상업무에
관련된
연구전담요원을
늘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전담부서
5.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ㆍ산업대학ㆍ전문대학
및
기술대학
6.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상업무
분야의
비영리법인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연구에
드는
비용에
충당할
자금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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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