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
<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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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및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등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아시아ㆍ태평양경제협력체의
기후
관련
국제협력체의
기후정보서비스
및
기후변화
관련
기술개발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간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및
협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장
기상업무에
관한
지식보급
및
교육
<개정
2017.4.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