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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법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법률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 <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협력을 증진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B 기상법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법률 @d016acf
##### 제33조 (국제협력의 추진)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 관련 국제기구 다른 국가와의 협력을 통하여 다음 호의 업무 등을 추진하며, 기상업무 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한 국제적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30> 1. 국제기구 회원국의 합의에 따른 국제기상 협력체의 국내 설립 2. 삭제 <2023.10.24> 3.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와 기술의 교환 4. 인력교류 5. 공동조사ㆍ연구 **②** 기상청장은 남북한 기상업무의 상호교류 협력을 증진할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기상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제2항에 따른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있다. **④** 제1항 제2항에 따른 국제협력 남북협력의 대상ㆍ추진방안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장 기상현상 기후 분야에 관한 지식보급 교육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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