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기상법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률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습득할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23.2.1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있다. <개정 2023.2.14> **⑤** 제3항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B 기상법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법률 @4666923
##### 제35조 (예보관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기술을 습득할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있다. <개정 2023.2.1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안전관리 기본법」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있다. <개정 2023.2.14> **⑤** 제3항제1호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