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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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5조
(예보관
등
기상업무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①**
기상청장은
예보관을
육성하기
위하여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예보관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예보관은
정기적으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③**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에
대한
이해
제고
및
기상업무의
표준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1.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기상업무와
관련된
단체의
임직원
3.
「기상산업진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기상사업자
4.
기상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의
임직원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ㆍ지방공사ㆍ지방공단의
임직원
5.
「기상관측표준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관측기관에서
기상업무와
관련된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
**④**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상정보를
이용하여
기상재해
예방
및
대응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상재해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기상재해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해당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개정
2023.2.14>
**⑤**
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기후정보를
이용하여
기후변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기상청장이
실시하는
기후변화
관련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3.2.14>
**⑥**
제1항에
따른
기본교육과
전문교육에
관한
세부사항
및
제4항ㆍ제5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종류,
대상
및
그
밖에
전문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2025.10.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