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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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기상현상
증명)
**①**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상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증명에
관한
절차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6.9,
2020.6.9,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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