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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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7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
**①**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책임운영기관으로서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항공
기상정보를
이용하는
자로부터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와
외교상의
목적으로
착륙하는
항공기,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30,
2025.10.1>
**②**
항공
기상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
기상업무와
관련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항공
기상정보
사용료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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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