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4조
(국가의
책무)
국가는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를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국민의
생활안정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인식하고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생산
및
전달체계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최적의
기상관측
환경을
확보하기
위한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3.
기상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기상조직ㆍ인력
및
시설의
확충
등에
관한
사항
4.
기상
및
기후정보를
활용하여
사회ㆍ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상서비스의
제공에
관한
사항
##
제2장
국가기상
기본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23.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