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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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청문)
기상청장은
제35조의4제2항에
따라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7.4.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