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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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손실보상)
**①**
국가는
제41조에
따른
토지등의
출입
또는
일시
사용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피해자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기상청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