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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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4조
(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기상청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ㆍ단체
또는
법인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③**
기상청장은
제2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상측기
등의
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