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한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②**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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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대한
제출
의무)
기상청장은
연도별
시행계획의
추진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다음
연도의
상반기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