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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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벌칙)
제17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위반하여
특보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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