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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상법 제5조 (국가기상 기본계획 등) 법률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삭제 <2023.2.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10.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⑥** 기본계획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B 기상법 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법률 @f612cb0
##### 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상 기후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1.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