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국가기상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②**
삭제
<2023.2.14>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2023.2.14>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
연구개발
추진
및
연구성과의
확산ㆍ기술이전ㆍ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3.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4.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5.
삭제
<2023.10.24>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3.2.14>
**⑤**
기상청장은
수립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2.14>
**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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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상청장은
기상업무의
건전한
발전
등
이
법의
목적을
체계적ㆍ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상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4.18>
1.
기상업무에
관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상업무에
관한
기술투자의
확대에
관한
사항
3.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개발
추진
및
협동ㆍ융합연구개발
촉진에
관한
사항
4.
기상업무에
관한
연구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기상정보시스템의
구축ㆍ관리,
기상업무에
관한
정보의
공동활용에
관한
사항
6.
기상업무에
관한
국제협력
및
남북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7.
기상측기의
기술개발
및
관측방법의
표준화
추진에
관한
사항
8.
기상
및
기후정보의
융합ㆍ활용
촉진과
홍보
활성화에
관한
사항
9.
기후변화
대응
지원에
관한
사항
10.
기상업무와
관련된
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기상업무의
발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④**
기상청장은
확정된
기본계획을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