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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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조
(계획수립
등을
위한
협조)
**①**
기상청장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제3장
관측
<개정
2008.12.31>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