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기상현상을
관측하여야
한다.
**②**
기상관측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상기상
관측망
2.
고층기상
관측망
3.
해양기상
관측망
4.
항공기상
관측망
5.
기상위성
관측망
6.
기상레이더
관측망
7.
삭제
<2023.10.24>
8.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구축하는
관측망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상관측망의
구축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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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
(관측망의
구축을
통한
기상관측)
기상청장은
기상현상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에
기상관측망을
구축하여
관측하여야
한다.
해양기상
및
항공기상에
대한
관측망의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7조의2에서
따로
정한다.
<개정
2011.9.30,
2017.4.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