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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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기상청장은
제7조에
따른
관측망의
관측을
지원하거나
제14조의3에
따른
우주공간의
물리적
현상에
관한
정보
또는
기후감시
등에
관한
정보를
생산하기
위하여
기상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3.2.14,
2023.10.24>
**②**
제1항에
따른
기상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9.30>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