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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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심사에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관계
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관련
단체의
장에게
자료제출
또는
사실조사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이나
관련
단체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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