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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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통역)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한국어로
충분한
의사표현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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