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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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조
(인적사항
등의
공개
금지)
**①**
누구든지
난민신청자와
제13조에
따라
면접에
동석하는
사람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ㆍ용모,
그
밖에
그
난민신청자
등을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하거나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난민신청자
등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난민신청자
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출판물에
게재하거나
방송매체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난민인정
신청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출신국에
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