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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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및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및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및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그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