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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민법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B 난민법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법률 @f103502
##### 제18조 (난민의 인정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난민임을 인정하는 결정을 하고 난민인정증명서를 난민신청자에게 교부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에 대하여 난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결정하는 경우에는 난민신청자에게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있다는 뜻을 적은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를 교부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에는 결정의 이유(난민신청자의 사실 주장 법적 주장에 대한 판단을 포함한다)와 이의신청의 기한 방법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난민인정 등의 결정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있다. **⑤** 제4항 단서에 따라 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종전의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증명서 제2항에 따른 난민불인정결정통지서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을 거쳐 난민신청자나 대리인에게 교부하거나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송달한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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