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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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등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그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사무소장등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사무소장등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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