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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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민법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법률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있다. <개정 2014.3.18>
B 난민법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법률 @f103502
##### 제20조 (신원확인을 위한 보호) **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신청자가 자신의 신원을 은폐하여 난민의 인정을 받을 목적으로 여권 신분증을 고의로 파기하였거나 거짓의 신분증을 행사하였음이 명백한 경우 신원을 확인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제51조에 따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으로부터 보호명령서를 발급받아 보호할 있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라 보호된 사람에 대하여는 신원이 확인되거나 10일 이내에 신원을 확인할 없는 경우 즉시 보호를 해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원 확인이 지체되는 경우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10일의 범위에서 보호를 연장할 있다. <개정 201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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