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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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조
(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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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