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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법률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있다.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있다. **⑤**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B 난민법 제21조 (이의신청) 법률 @42d1fcd
##### 제21조 (이의신청) **①** 제18조제2항 또는 제19조에 따라 난민불인정결정을 받은 사람 또는 제22조에 따라 난민인정이 취소 또는 철회된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있다. 경우 이의신청서에 이의의 사유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없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지체 없이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④** 제25조에 따른 난민위원회는 직접 또는 제27조에 따른 난민조사관을 통하여 사실조사를 있다. **⑤** 밖에 난민위원회의 심의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법무부장관은 난민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8조에 따라 난민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⑦**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기간 안에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없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 있다. **⑧** 제7항 단서에 따라 이의신청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기간이 만료되기 7일 전까지 난민신청자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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