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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난민법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법률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사유가 소멸하여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없게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B 난민법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법률 @42d1fcd
#####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사유가 소멸하여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없게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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