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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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
(난민인정결정의
취소
등)
**①**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결정이
거짓
서류의
제출이나
거짓
진술
또는
사실의
은폐에
따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난민인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난민인정결정을
철회할
수
있다.
1.
자발적으로
국적국의
보호를
다시
받고
있는
경우
2.
국적을
상실한
후
자발적으로
국적을
회복한
경우
3.
새로운
국적을
취득하여
그
국적국의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
4.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거주하고
있는
국가를
떠나거나
또는
그
국가
밖에서
체류하고
있다가
자유로운
의사로
그
국가에
재정착한
경우
5.
난민인정결정의
주된
근거가
된
사유가
소멸하여
더
이상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거부할
수
없게
된
경우
6.
무국적자로서
난민으로
인정된
사유가
소멸되어
종전의
상주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경우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난민인정결정을
취소
또는
철회한
때에는
그
사유와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뜻을
기재한
난민인정취소통지서
또는
난민인정철회통지서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의
방법은
제18조제6항을
준용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