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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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심리의
비공개)
난민위원회나
법원은
난민신청자나
그
가족
등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난민신청자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심의
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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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