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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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9조
(유엔난민기구와의
교류·협력)
**①**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통계
등의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인정자
및
난민신청자의
상황
2.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
상황
3.
난민
관계
법령(입법예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유엔난민기구나
난민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유엔난민기구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1.
난민신청자
면담
2.
난민신청자에
대한
면접
참여
3.
난민인정
신청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에
관한
의견
제시
**③**
법무부장관
및
난민위원회는
유엔난민기구가
난민협약
및
난민의정서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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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난민인정자의
처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