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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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난민지원시설의
운영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34조,
제41조
및
제42조에서
정하는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난민지원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무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
난민지원시설의
이용대상,
운영
및
관리,
민간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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