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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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조
(난민인정
신청)
**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외국인으로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은
난민인정신청서를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이하
"보호소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
1.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다만,
이를
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서
2.
난민인정
심사에
참고할
문서
등
자료가
있는
경우
그
자료
**③**
난민인정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가
글을
쓸
줄
모르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접수하는
공무원이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청자와
함께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관리공무원은
난민인정
신청에
관하여
문의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외국인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
**⑤**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
신청을
받은
때에는
즉시
신청자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⑥**
난민신청자는
난민인정
여부에
관한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난민불인정결정에
대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그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난민인정
신청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