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6조
(출입국항에서
하는
신청)
**①**
외국인이
입국심사를
받는
때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려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출입국항을
관할하는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에게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
7일의
범위에서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18>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난민인정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
신청서가
제출된
날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
안에
결정하지
못하면
그
신청자의
입국을
허가하여야
한다.
**④**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의
기간
동안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출입국항에서
하는
난민인정
신청의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