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3.18>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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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7조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사항의
게시)
**①**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하
"사무소장등"이라
한다)은
출입국관리사무소(이하
"사무소"라
한다),
출입국관리사무소
출장소(이하
"출장소"라
한다),
외국인보호소(이하
"보호소"라
한다)
및
관할
출입국항에
난민인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비치하고
이
법에
따른
접수방법
및
난민신청자의
권리
등
필요한
사항을
게시(인터넷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한
게시를
포함한다)하여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류의
비치
및
게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