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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법률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있다.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B 농지법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법률 @0dbf311
#####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있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있다.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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