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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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
(처분명령과
매수
청구)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소유자에게
6개월
이내에
그
농지를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8조제1항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아
농지를
소유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2.
제10조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3.
농업법인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의5를
위반하여
부동산업을
영위한
것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
**②**
농지
소유자는
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으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에
그
농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③**
한국농어촌공사는
제2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으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시지가(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으면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
토지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해당
농지를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근
지역의
실제
거래
가격이
공시지가보다
낮으면
실제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6.1.19>
**④**
한국농어촌공사가
제3항에
따라
농지를
매수하는
데에
필요한
자금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기금에서
융자한다.
<개정
2008.12.29>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