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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법률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B 농지법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법률 @72e6ec2
#####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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