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
제12조
(처분명령의
유예)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
기간에
처분
대상
농지를
처분하지
아니한
농지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처분의무
기간이
지난
날부터
3년간
제11조제1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직권으로
유예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해당
농지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는
경우
2.
한국농어촌공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해당
농지의
매도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
유예
기간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면
지체
없이
그
유예한
처분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
농지
소유자가
처분명령을
유예
받은
후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받지
아니하고
그
유예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처분의무에
대하여
처분명령이
유예된
농지의
그
처분의무만
없어진
것으로
본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