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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농지법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법률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농지를 취득할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있다. <개정 2008.12.29>
B 농지법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법률 @0870bb0
#####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담보 농지를 취득할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있다. <개정 2008.12.29>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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