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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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조
(담보
농지의
취득)
**①**
농지의
저당권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지
저당권
실행을
위한
경매기일을
2회
이상
진행하여도
경락인(競落人)이
없으면
그
후의
경매에
참가하여
그
담보
농지를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10.5.17,
2011.3.31,
2011.5.19,
2016.5.29,
2019.11.26>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축산업협동조합,
품목별ㆍ업종별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농협은행,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수산물가공
수산업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와
수협은행,
「산림조합법」에
따른
지역산림조합,
품목별ㆍ업종별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2.
한국농어촌공사
3.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4.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5.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등
6.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
**②**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농지
저당권자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농지의
처분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
제3장
농지의
이용
###
제1절
농지의
이용
증진
등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