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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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농지법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법률 @5b2afd4
##### 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9.5.27, 2013.3.23, 2015.6.22> **②**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地帶)별ㆍ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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