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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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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농지이용계획의
수립)
**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그
관할
구역의
농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인
시의
시장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은
제외한다)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
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군ㆍ구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관할
구역의
농지를
종합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계획(이하
"농지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수립한
계획을
변경하려고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12.21,
2009.5.27,
2013.3.23,
2015.6.22>
**②**
농지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지의
지대(地帶)별ㆍ용도별
이용계획
2.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농업경영을
개선하기
위한
경영
규모
확대계획
3.
농지를
농업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계획
**③**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계획을
수립(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면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그
내용을
확정하고
고시하여야
하며,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은
농지이용계획이
확정되면
농지이용계획대로
농지가
적정하게
이용되고
개발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필요한
투자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⑤**
농지이용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