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2024.1.23,
2026.2.27>
1.
농지의
매매ㆍ교환ㆍ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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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5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시행)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
한국농어촌공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
농지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농지이용증진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8.12.29>
1.
농지의
매매ㆍ교환ㆍ분합
등에
의한
농지
소유권
이전을
촉진하는
사업
2.
농지의
장기
임대차,
장기
사용대차에
따른
농지
임차권(사용대차에
따른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설정을
촉진하는
사업
3.
위탁경영을
촉진하는
사업
4.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집단으로
이용하여
농업경영을
개선하는
농업
경영체
육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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