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ㆍ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ㆍ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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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농지이용증진사업의
요건)
농지이용증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를
이용할
것
2.
농지
임차권
설정,
농지
소유권
이전,
농업경영의
수탁ㆍ위탁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의
경영규모를
확대하거나
농지이용을
집단화하는
데에
기여할
것
3.
기계화ㆍ시설자동화
등으로
농산물
생산
비용과
유통
비용을
포함한
농업경영
비용을
절감하는
등
농업경영
효율화에
기여할
것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