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2.27>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2011.4.12>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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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8조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의
고시와
효력)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구청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계획을
제출받은
경우(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보완을
요구한
경우에는
그
보완이
끝난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고
관계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6.2.27>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된
제17조제4항제2호에
규정된
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농지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등기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한
문서
또는
제1항에
따른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이
고시된
문서와
제2항에
따른
동의서를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본다.
<개정
2011.4.12>
**④**
농지이용증진사업
시행계획에
따른
등기의
촉탁에
대하여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