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비교

두 조문을 좌우로 펼쳐 본문을 비교합니다. 단어 단위 diff 모드를 켜면 추가/삭제 부분이 강조됩니다. 시점 비교: 경로 끝에 @<sha>를 붙여 과거 시점의 본문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예: /law/민법/제1조@81c9dab).

A 농지법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법률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7>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B 농지법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법률 @471526c
#####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7>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대리경작자와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