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7>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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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조
(대리경작자의
지정
등)
**①**
시장(구를
두지
아니한
시의
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유휴농지(농작물
경작이나
다년생식물
재배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를
대신하여
농작물을
경작할
자(이하
"대리경작자"라
한다)를
직권으로
지정하거나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휴농지를
경작하려는
자의
신청을
받아
대리경작자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3.3.23>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예고하여야
하며,
대리경작자를
지정하면
그
농지의
대리경작자와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지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③**
대리경작
기간은
따로
정하지
아니하면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7>
**④**
대리경작자는
수확량의
100분의
10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에게
토지사용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을
거부하거나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는
토지사용료를
공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⑤**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가
그
농지를
스스로
경작하려면
제3항의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그
대리경작
기간이
끝난
후에는
대리경작자
지정을
중지할
것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대리경작자
지정
중지를
그
대리경작자와
그
농지의
소유권자
또는
임차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리경작
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대리경작자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
1.
대리경작
농지의
소유권자나
임차권자가
정당한
사유를
밝히고
지정
해지신청을
하는
경우
2.
대리경작자가
경작을
게을리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