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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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토양의
개량ㆍ보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이
환경보전적인
농업경영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고
토양의
개량ㆍ보전에
관한
시험ㆍ연구ㆍ조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토양을
개량ㆍ보전하는
사업
등을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업생산자단체,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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