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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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4조
(임대차ㆍ사용대차
계약
방법과
확인)
**①**
임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사용대차계약(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은
서면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0.2.11>
**②**
제1항에
따른
임대차계약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농지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의
확인을
받고,
해당
농지를
인도(引渡)받은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삼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③**
시ㆍ구ㆍ읍ㆍ면의
장은
농지임대차계약
확인대장을
갖추어
두고,
임대차계약증서를
소지한
임대인
또는
임차인의
확인
신청이
있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차계약을
확인한
후
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