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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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
제28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녹지지역은
제외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