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시ㆍ도지사는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5.6.22,
2026.2.27>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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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
**①**
시ㆍ도지사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이하
"시ㆍ도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한다.
<개정
2007.12.21,
2008.2.29,
2009.5.27,
2013.3.23,
2015.6.22>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면
지체
없이
이
사실을
고시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구청장으로
하여금
일반인에게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이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면
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지정을
승인하기
전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④**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절차나
그
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