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2023.5.16,
2023.8.8>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유산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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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
농업진흥구역에서는
농업
생산
또는
농지
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토지이용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5.27,
2012.1.17,
2018.12.24,
2020.2.11>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ㆍ처리
시설의
설치
및
농수산업(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련
시험ㆍ연구
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
마을회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편의
시설
및
이용
시설의
설치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인
주택,
어업인
주택,
농업용
시설,
축산업용
시설
또는
어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ㆍ군사
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국토
보존
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ㆍ복원ㆍ이전,
매장
문화재의
발굴,
비석이나
기념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
철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탐사
또는
지하광물
채광(採鑛)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積置)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
소득원
개발
등
농어촌
발전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20.2.11>
1.
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
소득
증대에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ㆍ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ㆍ공작물과
그
밖의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농업진흥지역
지정
당시
관계
법령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하고
공사
또는
사업을
시행
중인
자(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받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시행
중인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대하여만
제1항과
제2항의
행위
제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에
준하는
행위
삭제 A에만 있음
추가 B에만 있음